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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절차 기간 도움이 필요하다면카테고리 없음 2024. 1. 19. 14:29
간혹 변리사가 상표등록을 대리해 주면서, 상표 검토는 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출원에 드는 수수료가 아주 저렴하다면, 의심을 해볼 만한데요. 상표 검토를 하지 않는다는 건,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요건 중에서 실체적인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전혀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어서, 특허청에 출원서를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전문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점을 얻기가 어렵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를 고용하는 이유는,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확실하게' 등록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어렵다면 최소한 가능성이라도 더 높아야 하죠. 하지만 실체적인 요건 자체를 보지 않았다면, 직접 출원서를 작성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리사를 선임할 때는, 해당 변리사가 상표등록가능성을 검토해 주는지, 검토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간혹 동일한 선출원상표만 검색해 보고 마는 경우도 있습니다)를 확인하시는 걸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