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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 컨설팅 제대로 해야합니다카테고리 없음 2024. 1. 19. 14:26
상담을 하다 보면, 아래와 같은 질문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이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제 발명은 어떤 것으로 진행하면 되나요?
우선,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법조문을 살펴보면,
특허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써 발명 수준이 고도화 된 것
실용신안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써 물품의 형성/구조/조합에 관한 실용성 있는 고안
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얼핏 비슷한 말로 보이며, 실제로도 특허와 실용신안은 유사한 개념입니다.
핵심적인 차이점을 살펴 보면,
특허는 고도화된 발명에 대한 보호 / 실용신안은 실용성 있는 고안에 대한 보호
특허는 보호기간이 20년 / 실용신안은 보호기간이 10년
방법 발명은 특허로만 보호가 가능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법조문을 살펴보면, 특허가 기술 창작성이 더 고도화된 것을 요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기는 하지만, 종래 기술 중에서 유사성이 높은 기술이 많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특허보다 실용신안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국내에서의 기술 독점권을 주는 강력한 제도이므로, 보호기간의 한계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특허는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까지 보호가 가능하며, 실용신안은 실용신안출원일로부터 10년까지 보호가 가능합니다.
발명의 종류에는 특정 형상이 존재하는 장치(구조) 발명이 있으며, 시계열적인 순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방법 발명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방법 발명인 경우에는 실용신안으로 진행할 수 없으며, 특허로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BM특허, 음식특허, 제조방법 특허 등은 특허로만 진행이 가능)
가끔, 특허와 실용신안 모두를 진행하시겠다는 분들이 계신데, 특허와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선택을 하여 진행하는 개념이므로, 2개를 동시에 진행하지 않습니다.
또한, 외부적인 일반인의 인식과 관련해서, 특허등록은 좋은 발명, 실용신안은 조금 쉬운 발명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외부 고객이나 거래처의 인식도 신경쓰셔야 하는 경우라면 특허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국내의 특허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진행하는 경우 소요비용을 따져보면, 특허로 진행을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됩니다.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총비용으로 특허는 약 250~350 만원이, 실용신안은 약 200~250 만원 정도가 평균적인 비용입니다.
특허와 실용신안 중에서의 선택에 대해서, 일반론적인 답변을 드리면,
“ 방법발명에 속하거나, 발명의 독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유사발명이 존재하여 독창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실용신안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특허로서 등록이 안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으로도 등록이 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허로의 진행 비율이 높은 것이 실무적인 현실입니다(당소의 경우에는 특허로 진행하시는 비율이 90% 이상이 될 정도입니다)
특허와 실용신안 중에서 선택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위와 같은 내용을 고려하시어 좋은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